“靑 특활비 자료 기록관 이전 멈춰라” 가처분 신청도

  • 2년 전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가게 되죠.

최장 30년 간 봉인되는 건데요.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진 기록관으로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청와대의 항소로 특활비 자료를 받지 못하자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특활비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현장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 단체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활비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지 말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선 관리 감독이 안되고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겁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와 장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조세포탈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