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만원에 아파트 장만" 조합원 모집…피해 우려

  • 2년 전
[단독] "천만원에 아파트 장만" 조합원 모집…피해 우려

[앵커]

천만 원만 내고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 송파구의 한 협동조합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저렴하게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며 조합원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실성이 없어 피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60대 여성 A씨는 지인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5평이면 25평, 35평이면 35평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조합원에게…입주 조건도 좋고 주위 환경도 좋고…"

조합 가입비 100만 원에 아파트 입주 시 약 1천만 원만 내면 5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B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은 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임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집된 조합원만 5천여 명, 가입금만 최소 5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3만3천평 규모의 땅을 매입해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토지 매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지역은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이미 예전에 형성된 마을에 한해서만 2005년~2006년 사이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그린벨트입니다.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청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해제 가능한 사업 시행자가 공공이어야 하거든요. 출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협동조합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조합 측이 주장하는 토지의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합원을 모으기 전, 관할 시청에 모집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조합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합 측은 "매입할 토지는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로 추후 해제될 수 있다"며 "언제든 조합 가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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