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출몰지역 통과 때 특수경비원 승선 의무화

  • 2년 전
해적 출몰지역 통과 때 특수경비원 승선 의무화

앞으로 우리나라 선박이 해적사고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항해할 때는 특수경비원을 승선시켜야 합니다.

또 외국업체는 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경비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1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해수부는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여부, 자체 피해 예방대책 수립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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