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금품수수' LH 전 부사장, 징역 1년6월

  • 2년 전
'부동산업자 금품수수' LH 전 부사장, 징역 1년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부동산 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H 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의 요구를 LH에 청탁·알선하고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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