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 주심 판사, 병가 휴직

  • 2년 전
'조국 자녀 입시비리' 주심 판사, 병가 휴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1심 재판에서 주심을 맡은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휴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부터 6개월 간 병가 휴직에 들어갑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재판을 담당하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심 판사 병가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사건 심리는 늦어질 전망입니다.

이 재판부는 부장 한 명과 배석 두 명이 아닌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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