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첫조사 앞둔 곽상도…검찰, 로비·정치자금 정조준

  • 2년 전
구속 첫조사 앞둔 곽상도…검찰, 로비·정치자금 정조준

[앵커]

대장동 의혹으로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영장 끝에 구속되면서 검찰은 지지부진하던 '50억 클럽'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곧 구속 후 첫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영장 발부의 결정타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구체화하고 뇌물 로비 의혹을 다지는 데 조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기로에 선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카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네요. 근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하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 이튿날 곽 전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1차 영장심사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항변했지만, 법조계에선 추가로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구속의 결정타가 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검찰 주장처럼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앞서 비리 수사를 받던 남씨를 위한 변호사 업무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그로부터 한참 뒤 돈을 받았고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뒤 챙긴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업자들의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알선수재 혐의만 담긴 1차 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업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을 부각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도 1차 때와 달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추가 조사를 통해 알선수재 외에 뇌물 법리를 가다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타 의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더 뻗어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 속에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중심으로 '50억 클럽'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향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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