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혜경 '의전' 법 위반?...김건희, 한동훈과 300차례 카톡 논란? / YTN

  • 2년 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들의 첫 4자 TV토론을 앞두고 배우자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이 불거졌는데 의전 논란의 각 쟁점들을 정리해 보죠.

[장윤미]
사실 김혜경 씨도 7급 공무원 A씨라고 언론에서 지칭되는 사람에 의해서 내부 폭로 형식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에 재직 중인 5급 공무원 배 모 씨의 지시를 받아서 해당 7급 공무원이 아주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본인의 공적인 시간을 다 할애했다라는 게 핵심 요지인데요.

이를테면 어떤 세탁물이나 속옷 등등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사무처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아들의 병원 입퇴소와 관련해서 뭔가 또 업무를 보기도 했었고 또 아주 사적인 소고기를 그날 먹는데 그것을 집에까지 배달을 하는 등 굉장히 공직과는 무관한 일을 했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이고 그렇다면 본인은 어떤 수행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했지만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5급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위에 맞는 업무를 과연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떤 권위를 사적으로 향유한 것 아닌가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 지금 말씀하신 5급 공무원인 배 모 사무관 등 해서 5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혐의들을 보면 직권남용이 있고 그다음에 강요, 의료법 위반 등등이 있는데 각각의 혐의들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이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행동인 건 맞지만 그렇게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권 자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할 대상물인 직권이 없었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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