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는 모르는 '7시간 통화' 대부분 보도 가능 / YTN

  • 2년 전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취지에 따르면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통화 내용까지 보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MBC 방송을 앞두고 논란으로 떠오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백은종 / '서울의 소리' 대표 (CBS 한판승부) :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정작 통화를 한 김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김 씨 측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도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우선 일부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9가지 정도로 추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 사생활 영역인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국민적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원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건 김 씨 관련 수사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도 MBC 측에서 보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여기까지 보면 보도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취지나 '7시간'이라는 긴 통화 분량을 고려하면 보도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김 씨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기각하며, 김 씨는 공적인 인물이고, 김 씨의 정치적 견해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MBC는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김건희 씨가 모르는 내용까지 대부분을 보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공개되는 녹취 내용과, 그 수위에 따라 얼마든지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미 / 변호사 : 국민의힘 측에서는 방송되기 전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명예훼손 등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MBC에서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만 추려 보도하더라도 김건희 씨랑 통화한 '서울의 소리' 측은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에 대... (중략)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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