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정부지침은 면피용? '슬퍼할 권리' 박탈당했다 [영상]

  • 2년 전
"사망자의 존엄, 예우를 유지하며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보건복지부가 펴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첫 페이지에 명시된 원칙이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엄한 죽음과 이별을 맞을 망자와 가족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이 지침을 만들고, 다음 해 2월 개정판을 내놨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지침 따로, 현장 따로' 다. '존엄한 죽음'을 규정한 원칙이 왜 현장에선 잘 적용되지 않는지 '임종 임박' 때부터 '사망 후'까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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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 임박 시 “개인 보호구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평소 코로나19 환자 면회는 감염 우려 탓에 잘 이뤄지지 않는다. 지침에서 '환자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를 따로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환자가 임종에 가까워진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은 즉시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가족들이 원하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유족들은 대부분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했다. 감염 우려가 가장 큰 이유다. 허윤정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임종 전 고인을 볼 기회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가족 중 한 명만 CCTV 화면 통해 가능’ ‘코로나 환자는 면회 불가능’ 등 정부 지침과 별개로 내부 규칙을 세워둔 의료기관도 있었다. 한 병원 측 관계자는 "보호구를 했더라도 여전히 감염 우려는 1%라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병원에 우르르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 명이라도 면회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31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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