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4호 해산' 첫 심리…"설립부터 불법"

  • 2년 전
'천화동인 4호 해산' 첫 심리…"설립부터 불법"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을 상대로 제기된 회사 해산명령 신청들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천화동인 4호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성남시민 송 모 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며 낸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고,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회사라 상법에 의해 해산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 등이 속한 '대장동 부패수익 환수단'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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