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일주일 계도기간, 10일 0시 기준 종료

  • 2년 전
방역패스 일주일 계도기간, 10일 0시 기준 종료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에 종료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기본접종 후 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도기간 종료 직후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추가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