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백신 거부 미군에 대한 징계 '제동' / YTN

  • 2년 전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은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된 미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 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가로 군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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