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불법촬영물 자동 추적'…비대면 수사도

  • 2년 전
올해부터 '불법촬영물 자동 추적'…비대면 수사도

[앵커]

올해부터 경찰이 온라인 성착취물 같은 불법촬영물을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여러 곳에 게시되는 동일 불법영상물 빠르게 검색·삭제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n번방과 박사방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온라인 성착취 범죄.

이후 조주빈 등 8명의 디지털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며 대응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한번 퍼진 성착취물 확산 방지에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합니다.

인공지능이 피해 영상물 속 얼굴을 인식해 곳곳에 유포된 게시물을 찾아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도 개편됐습니다.

비대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착수와 함께 앞선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까지 수사를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을 일일이 찾아 보관해야 됐지만 추적시스템에 URL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증 자료가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적으로 삭제해주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은 되죠. 그러나 긍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해요. 성착취물이란 것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공급하는 사람도 항상 있기 마련이라서…"

다만 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강력한 성착취물 소비자 처벌을 통해 공급 유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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