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혜경궁 김씨'라는 결정적 증거" 6년전 트윗 꺼낸 野

  • 2년 전
국민의힘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정의를 위하여, @08_hkkim) 논란을 다시 꺼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는 수사 당시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김혜경씨의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를 도용해 트위터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권력의 힘으로 수사는 무마할 수 있어도 국민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없다"며 세 가지 근거를 공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선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에 가입할 때 'khk631000@gmail.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다"며 "트위터에 가입할 때는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이 이메일을 사용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의 수행 담당이자 경기도 사무관이던 배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이메일 주소를 '2012~2013년 사이 이 후보 일정을 김씨에게 구글 캘린더로 공유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었다'고 털어놨다"며 "김씨를 의미하는 'khk'와 이 후보 이메일 아이디에 나오는 숫자 '631000'을 합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씨가 만든 이메일을 이용해 트위터에 가입할 사람은 김씨 아니면 그 수행원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공무원인 수행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함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유족을 소재로 한 이런 막말들을 올릴 수 있겠는가.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김씨밖에 없...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87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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