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해 혼수상태' 친모 동거남 징역 10년

  • 2년 전
'5살 학대해 혼수상태' 친모 동거남 징역 10년

동거하는 여성의 5살 아들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모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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