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아이 이익이 기준"

  • 2년 전
대법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아이 이익이 기준"

[앵커]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부모 대신 양육을 도맡아온 조부모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이던 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이혼했고, 아이는 생후 7개월부터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맡겨졌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돌봐오던 A씨 부부, 지난 2018년 법원에 아이 입양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생모가 살아있고,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가 재항고를 결정하며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입양의 목적이 양육이 아닌 친생부모의 재혼 등 다른 혜택인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가사조사나 심문 등을 통해 입양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점, 우려되는 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입양을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부모의 손주 입양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 부부 사건은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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