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방역' 단속…연말연시 치안 강화

  • 2년 전
경찰 '음주운전·방역' 단속…연말연시 치안 강화

[앵커]

오늘(20일)부터 전국에서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 치안 활동이 강화됩니다.

유흥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 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흥업소의 방역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도경찰청이 공통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치안 활동 중 하나는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식당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제한됐다고 해도, 각종 모임으로 음주운전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게릴라식 수시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경찰청에서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든지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6개월간 단속을 펼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476건을 적발했는데,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에 적극적으로 가용 인력을 투입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 차단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범죄 취약지에 대한 순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예방전담팀과 안심마을 보안관을 최대한 동원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심야에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과 신고 요령을 홍보합니다.

전북경찰청은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고, 외국인 집단 폭력 등에 대비해 첩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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