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김무성 전 의원 송치

  • 3년 전
'청탁금지법 위반' 김무성 전 의원 송치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의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16일) 송치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차량 3대 중 벤츠 차량이 아닌 1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됐다며, 무상 사용한 기간은 수개월 가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공여자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