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서 미접종자는 혼밥만…방역패스 대상도 확대

  • 3년 전
카페·식당서 미접종자는 혼밥만…방역패스 대상도 확대
[뉴스리뷰]

[앵커]

이번 16일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연말을 앞두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선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을 해야 하고 전시회나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모두 4명까지로 축소됩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인 식당, 카페에선 그간 사적 모임 인원 한도 내에 미접종자도 1명은 함께 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 16일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먹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시설별로 달라집니다.

감염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과 콜라텍,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학원과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열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입시학원 정도입니다.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 제한이 적용됩니다."

행사와 집회 허용 규모도 축소됩니다.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한도가 99명에서 49명으로 줄고 50명 이상이면 접종 완료자만 있어도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돌잔치, 결혼, 장례식장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용 인원 300명을 넘는 축제, 스포츠대회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주주총회나 전시회, 국제회의도 50명 이상이 모이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적용 방역수칙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은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까지 확대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