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이용 지문 본떠 토지사기…일당 검거

  • 2년 전
실리콘 이용 지문 본떠 토지사기…일당 검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토지주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인 행세를 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소재 토지 1만6천여㎡의 소유주 B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B씨 행세를 하며 C씨와 70억원대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을 떠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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