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브로커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실질심사 포기

  • 3년 전
'붕괴 참사' 브로커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실질심사 포기

[앵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리의 핵심 피의자인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4일) 열릴 예정인데요, 문 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문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우선 문 씨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 2곳으로부터 공범과 함께 7억 9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범인 브로커 이 모 씨는 앞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와 이 씨가 한솔과 다원이앤씨 등 참사와 관련된 업체 6곳에서 받은 금품이 모두 14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되돌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금품 제공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과의 대질조사 등을 거쳐 혐의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문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 전력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문 씨의 체포를 계기로 재개발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뒷돈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문 씨는 참사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가 90일 만에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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