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재판에 넘겨달라"…검찰 판단은?

  • 3년 전
◀ 앵커 ▶

공수처의 1호 사건이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 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니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면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요.

과연 검찰이 공수처의 요구를 수용할지, 말지, 두 기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불법으로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채용에 반대한 실무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비서실장에게 업무를 맡겨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권 행사 등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김성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
"'피의자가 교사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다'는 공수처법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 광고 ##[최석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
"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고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이 향후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공-검 갈등은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도 이를 의식한 듯 "공수처와 검찰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가 아니므로 검찰의 보완수사는 응할 계획이 없다"며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란 역시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지도, 피의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민변 역시 "공수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결론에 유감"이라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 영상편집 :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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