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공정위 권고…위약금에 예비부부들 ‘눈물’

  • 3년 전


요즘 같을 때 결혼 날짜 잡은 분들,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예식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싶어도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죠.

공정위 기준도 강제성은 없다 하니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박정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9월로 한 차례 미뤘던 30대 예비신부 김 모씨.

예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리두기는 오히려 봄보다 강화돼 답답한 심정입니다.

[김모 씨/ 예비 부부]
"저랑 같은 구지만 다른 홀에서 진행하는 신랑 신부는 위약금을 100~ 600만 원정도 내시고 변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과 예식장마다 예식 연기가 가능한 횟수나 기간, 위약금 규모가 제각각이다 보니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부터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갑자기 2~3배 급증해 매달 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순 권고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비부부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김모 씨/ 예비 부부]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 효력이나 신혼부부들이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없고요."

그렇다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까지 내물리고 있는 예식업계에 무작정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는 상황.

예비부부들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손해 덜 보고 예식할 수 있게 참석인원 49명 제한이라도 99명인 종교시설 수준으로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박정서 기자 emot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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