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영장심사 불출석…"총파업 투쟁 준비"

  • 3년 전
양경수, 영장심사 불출석…"총파업 투쟁 준비"

[앵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열린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노동절 대회와 6월 택배 상경투쟁, 지난달 전국노동자대회 등 여러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지난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집회가 아닌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김호규 전국금속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7·3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양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진 출석해 5시간 반에 걸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23명 중 아직 부르지 않은 1명까지 오늘(11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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