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열차 지연배상금, 신청 안 해도 '자동 환급'

  • 3년 전
코레일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승객은 운임의 최대 50%를 지연배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배상금이 자동 환급된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늦으면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운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운임의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가 환급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연배상금을 받으려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 톡'에서 환급을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로 구매한 승차권의 지연배상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결제한 수단으로 다음날 자동 반환되고요.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의 경우,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입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연 열차 승객의 역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함께 운영됐던 지연할인증은 폐지됐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