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사적 모임 규제 2주 더…가족도 예외 없어

  • 3년 전
거리두기·사적 모임 규제 2주 더…가족도 예외 없어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일부 세부 조치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바뀌었는데 어떤 게 변했는지 이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2일까지 두 주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6주간 유지되는 것입니다.

짧고 굵은 방역 조치로 단기간에 확산세를 잡으려던 목표와 달리, 4주째가 되도록 감소 국면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할 수 있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도 식당 등 외부는 물론, 가정에서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대로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평균 환자들을 900대 아래로, 800대 쪽으로 진입시키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까지 떨어지면 3단계로의 하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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