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

  • 3년 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사업을 하면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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