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박범계 "한명숙 법정 증인 100회 이상 증언 연습" / YTN

  • 3년 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 역시 두 분의 부연설명이 많이 필요한 대목인데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면서 합동감찰이 4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김 대표님이 짚어주시죠.

[김두수]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를 보면 검찰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부분에서는 대검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바로 지시를 해서 40일 동안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 건데요.

감사 결과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든가 기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 개선. 앞으로 검찰 내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내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라든지 사건의 배당.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됐던 의혹들 상당 부분이 이번 감찰 결과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건데 검찰의 관행들 어떤 것들이 확인됐는지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것은 2020년 5월에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한 검찰수사팀이 모해위증한 교사 의혹이 있다고 진정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4개월 동안 박범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들이 감찰이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기 위해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들을 100여 차례나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것은 문제는 있지만 정확한 증거는 없다. 무혐의 내린 대검의 판단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했다.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임은정 검사에게 이 사건을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다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것이 잘못이다. 그리고 대검, 고검 검사들이 모여서 이것은 별 문제 없다. 모해위증이 아니다라고 결론 낸 것이 특정 언론에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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