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특별사면 의혹 제기에 법무부 "적정한 심사"

  • 3년 전
수산업자 특별사면 의혹 제기에 법무부 "적정한 심사"

현직 검사 등 로비 논란이 불거진 수산업자 김 모씨가 특별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적정한 심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실시된 신년 특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쳤다"며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 상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일반 형사범과 불우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했고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김씨의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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