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LH 혁신방안 발표

  • 3년 전
[현장연결]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LH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의혹이 제기된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LH의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151명의 LH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공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함께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이자 원동력이 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장치는 취약하여 그 결과 직원들의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해이해진구조적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정부는 LH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여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3개월간 LH의 조직·기능·사업·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2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혁신방안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큰 기본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한 불법 투기가 발생한 데 대해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위법행위와 갑질 행위가 만연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방만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개발연대 시대에 형성된 부동산 개발 중심의 조직 DNA를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의 재산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실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은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기를 철저히 적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토지보유 여부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해임ㆍ파면 등으로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를 의뢰 하겠습니다. 감독과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하여감시시스템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갖추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불법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위원회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SNS 댓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본인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의 징계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중징계 시 성과급과 명예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겠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의 악습도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임원 7명에 한정되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를고위직 500여 명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과정에서 LH직원을 배제하고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그 친척 등의 주택은 배제하겠습니다.

갑질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갑질이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갑질을 한 자는 즉시 징계처분하는 한편, 중대한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하겠습니다.

둘째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관리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상의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높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세부평가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경영평가 시 중대한 비위행위 임을 감안하여 윤리경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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