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못 본 거로 하자 했다" vs 수사관 "오히려 기사가 요구" 다음 주 조사 발표 / YTN

  • 3년 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와 경찰 수사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수사관이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거로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택시 기사가 못 본 거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선이 쏠리는 진상 규명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본 건 지난해 11월 11일.

당시 수사관은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20여 분 만에 퇴근했습니다.

이틀 전 내사 종결 보고서도 작성을 마친 터라 영상의 존재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관은 "택시기사가 먼저 못 본 거로 하자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수사관이 못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 : 내가 보여 주면서 이걸 못 본 거로 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고서 이거 못 본 거로 할게요, 기사님 그랬지.]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는 가려내야겠지만, 초동 수사가 부실했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심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수사관이 형사팀장과 과장에게 영상 확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황을 종합할 때 팀장과 과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3명을 함께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별도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묵살했거나, 통화기록 같은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러나 경찰관 3명만 송치한다면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힌 뒤 택시가 10m가량 후진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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