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생 상습학대 초등교사 징역 6개월…법정구속

  • 3년 전
수업시간에 학생 상습학대 초등교사 징역 6개월…법정구속

대구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4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5차례에 걸쳐 학생 여러 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학생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또 다른 한 학생에게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며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 했습니다.

또 가정교육과 부모까지 언급하며 막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