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청년 정규직 장려금 지급

  • 3년 전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청년 정규직 장려금 지급

[앵커]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다지는 차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정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30%입니다.

이른바 '탄력세율'인데, 이 제도를 활용해 2018년 7월부터 원래 5%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3.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6월 말로 인하 기한 종료가 임박하자 정부가 이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혜택 한도는 지금처럼 100만원입니다.

다음 달 나올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인데, 앞당겨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당장의 위기 극복, 애로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조선산업 위기 상황을 반영해 울산 동구와 거제 등 5곳에 시행됐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2023년 5월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최근 대규모 조선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수주가 기업 실적과 일자리 증가로 현실화하는데 2년가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료 예정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이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의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연 2,000억원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보증을 신설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해 청년창업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해온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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