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공성' 과연 얼마나?...서울시의 공공기획 재개발 / YTN

  • 3년 전
어제 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규제완화 정책 스타트의 핵심은 주거정비지수제의 폐지입니다.

이 주거정비지수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스타트, 시작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에는 주민 동의율. 주민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그다음에 건물이 얼마나 낡았느냐 등등이 다 점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항목을 정한 건 서울 곳곳에서 너무 쉽게 집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 고층 아파트 지어서 수익만 남기려고 난개발을 하니까 이 난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주거정비지수제, 이게 재개발을 하는 데 너무 장벽이 높다라고 명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낡은 집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명분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고 실제 또 이런 명분이 아닌 속내가 있는 거죠.

재개발지역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압박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건설 부분에서는 빨리 우리 좀 살려달라. 건설 경기 좀 활성화시켜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겉으로 내세우는 거고 이건 속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게 더 비중이 큰지는 아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로 가는 거고 정부는 공공 재개발로 가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시행 주체를 보게 되면 정부의 공공 재개발은 공공 아니면 공공 플러스 조합인데 서울시가 하는 공공계획은 조합이 하는 겁니다.

주민 동의율은 3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10% 맨 처음에, 중간에 50%, 나중에 3분의 2 찬성. 이렇게 돼 있는데 10%, 50%를 묶어서 처음에 30%만 돌파한 다음에 나중에 3분의 2 찬성을 얻는 것으로 1, 2단계를 합쳐서 한 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기부채납.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떼어서 일정 부분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대신 용적률을 높여주죠.

그런데 이 기부채납이 서울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면 용적률 혜택을 못 받죠. 용적률 혜택을 못 받는 대신 아파트의 높이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하고요.

재개발 가능 지역을 보면 전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정부식대로 공공재개발을 하면 14%가 해당되지만 서울시가 새로 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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