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면 비밀통로로…도 넘은 유흥시설 불법영업

  • 3년 전
경찰 오면 비밀통로로…도 넘은 유흥시설 불법영업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간판을 내리거나 출입문을 폐쇄하는 건 물론이고, 적발 시 비밀 통로로 손님을 내보내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불 꺼진 가게 복도 사이.

문을 열어 보니 테이블에는 술병과 음식이 가득합니다.

심야 시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에 모여있던 손님과 종업원 5명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집합금지 위반하셨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접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주점 업주는 경찰이 출동하면 비밀통로로 손님과 종업원을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수차례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간판을 내리고 영업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영업 행태가 갈수록 음성화하고 있는데, 최근 두 달 사이 4천명 넘게 불법영업에 가담하거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대구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20명이 넘는 등 유흥시설을 고리로 한 감염이 끊이지 않는 만큼, 단속 횟수와 처벌 수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영업제한 장기화의 풍선 효과인 만큼 제한을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예요. 한 업종을 1년 동안 영업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은 느슨해진 방역 고삐를 죄기 위해 단속·계도 활동을 지속하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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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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