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없는 재벌' 된 쿠팡…불공정 거래 규제는?

  • 3년 전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 집단에, '쿠팡'이 올해 처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기업 들과는 달리,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올해 처음으로 자산 10조 원을 돌파한 기업들입니다.

2019년 카카오에 이어, 이들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덕에, IT와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재벌급이 된 겁니다.

쿠팡도 자산 5조 원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모든 계열사에 공시 의무가 생기고, 총수 일가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대기업집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처럼, 총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 광고 ##하지만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 전례가 없고, 당장은 친인척 회사가 없다며, 총수 지정을 안 한 겁니다.

만약 김범석 의장이 친인척이나 개인 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줘도,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실제로 외국인을 지정했을 때에 과연 이게 법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될 것같고요."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과거 재벌들 못지 않습니다.

쿠팡의 자회사는 모두 7개.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행, PB상품, 물류, 부동산, 택배, 결제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곧 음식배달업인 쿠팡이츠도 분사할 계획입니다.

이 자회사들이 쿠팡과 거래해 벌어들이는 돈은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규제는 아직 옛날 그대로입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알고리즘 조작이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법인간 내부거래는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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