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수갑 채운 채 피의자 조사…국가배상책임 인정

  • 3년 전
[사건큐브] 수갑 채운 채 피의자 조사…국가배상책임 인정


세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을 찬 채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사건큐브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로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죠?

결국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재판부가 해당 검사 역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2019년에도 조사 중에 수갑과 포승줄을 안 풀어준 검사가 인권위로부터 주의 권고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조사 중에 자해 위험 등이 없는 한 수갑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