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 조사’ CCTV는?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설명 자료를 읽어봐라. 장예찬 평론가님, 지금 주말 사이에 또 관용차로 몰래 면담조사를 받은 것 말고도 1,2호차에 대해서 해명도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지금 공수처 입장은 2호차가 피의자 호송용이라서 뒷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욱 처장이 사용하는 1호차, 관용차량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뒷문이 안 열리면 앞에 운전하시던 분이 내려서 밖에서 열어주면 됩니다. 이게 아예 고정적인 게 아니라 내부에서 열리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이 되었다면 당연히 피의자들을 호송하는데 쓰이는 2호차를 쓰는 게 훨씬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를 내주고 단지 2호차 뒷문이 안 열린다. 이걸 지금 국민들에게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은 손상이 간 공수처의 신뢰성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해명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보안 때문에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면담기록이나 조서도 남기지 않고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으려고 한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식과정의 조사라면 왜 이토록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안유지 작전이 필요했던 것인지. 만약 이 CCTV를 언론사에서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성윤 지검장이 이런 식의 황제 의전을 통해서 조사를 받은 것. 국민들이 다 모를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 정도쯤 되면 처장의 관용차가 나가는 게 공수처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더 높은,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마다 김진욱 처장에게 전화하겠죠. 나도 관용차 타야 되겠다. 데리고 와라.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김진욱 처장이 더 심각하게 사태를 인지하고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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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