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 3년 전
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술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영구장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인천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친구 B씨를 무릎 등으로 폭행해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싸움이 시작됐지만, 폭행 방법이 잔혹하고, 민·형사상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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