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유지…기본방역수칙 적용 확대

  • 3년 전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유지…기본방역수칙 적용 확대

[앵커]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데다 봄철 이동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받는 시설도 확대됐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1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14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업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참여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이동량은 지난 1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 11월 3차 유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되고,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오후 10시 영업 제한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기존 중점 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도 스포츠경기장과 카지노, 미술관, 박물관 등 9개 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했습니다.

기본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등 7개 수칙이 포함돼있습니다.

"영화관, PC방,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 제한 등의 처벌이 이뤄집니다.

다만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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