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거부 광화문집회 참가자 벌금 150만원

  • 3년 전
코로나 검사 거부 광화문집회 참가자 벌금 150만원

대구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A씨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한 행정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대구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