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보상 제외"…알고 보니 "유죄판결 받으면"

  • 3년 전
◀ 앵커 ▶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이 국회에 불러 나왔습니다.

몰수에, 토지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온갖 강력한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이걸 위해선 법원의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지역에 땅을 샀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국민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LH 직원들이 사들인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을까?

국회에 불려나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법률 검토를 한 건 아니라고 물러섰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사전 법률적 검토를 해서 총리실이나 여당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변창흠/국토부 장관]
"아직은 없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강경한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를 환수하고, 이익이 50억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급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 광고 ##[변창흠/국토부 장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국회에 출석한 LH 사장 대행도 강경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장충모/LH 사장 대행]
"보상 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상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LH 직원 13명도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걸까?

LH에 다시 물어봤더니 말이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LH 담당자]
"범죄 혐의 사실이 확정이 되면 재판과정을 통해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보상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은 강경한데, 실제로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붙인 겁니다.

국토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1만4천 명 가운데, LH 직원 11명과 국토부 직원 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합동조사단은 "계속 거부하면 수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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