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표시 없는 랜덤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 3년 전
'19금' 표시 없는 랜덤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고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은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가 형사고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국내외 채팅앱 552개를 점검한 결과 27개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중 형사고발된 12개는 여가부가 '19금' 표시 등을 하도록 2차례 이상 바로잡을 기회를 줬음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에도 관련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이 계속 이용하도록 방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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