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 60대에 징역 1년6개월

  • 3년 전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 60대에 징역 1년6개월

서울동부지법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하자 욕설하며 기사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 승객이 112에 신고하자 이 승객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말리는 다른 승객도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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