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살처분 기준 완화…계란 추가 수입

  • 3년 전
고병원성 AI 살처분 기준 완화…계란 추가 수입

[앵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한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계란은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2,900만 개를 더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은 모두 95곳.

지난해 11월 26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최근 제주 육용오리 농장까지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가금류 살처분이 늘면서 오리, 육계 가격과 계란값도 폭등했습니다.

오리 소비자 가격은 1만3,23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6% 뛰었고, 같은 기간 육계는 15.8%, 계란은 44.3%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이처럼 가금산물 가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예방적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고육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방적 매몰처분 대상을 발생농장 반경 3km에서 2주간 1km로 완화하는 한편, 기존의 간이검사는 정밀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축종에 대한 검사 주기도 월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농장 차단방역, 수평 전파 차단이라는 기본적인 방역 대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조기에 감염 개체를 찾아내는 조치를 하면서 강화된 조치 속에서 이번에 살처분 대상을 일부 축소 조정했다고…"

아울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약 500만 개, 이달 말까지 2,400만 개의 신선란을 추가 수입해 지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의 계란 할인판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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