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월 생활비 60만 원’ 청문회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청문회 전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딸은 4천만 원짜리 외국인학교에 보내면서 생활비로 매달 60만 원만 썼다. 해명을 한 건 따져보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썼다.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글쎄요. 어떻게 따져봤는지 모르겠어요. 수입과 지출이 국세청에 완전히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도 불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정말 현금을 누가 뭉치로 줘서 현금영수증도 쓰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저렇게 투명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희 후보자에 대한 생활비 60만 원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황희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보면 실제로 1년에 쓸 수 있는 생활비가 7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300만 원 썼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썼습니까?

[김종석]
그러니까 원래 생활비가 60만 원만 쓴 게 아니라 300만 원 정도 썼다면요. 이 돈의 출처는 어디서 났는지도 밝혀야 되고요. 왜 국세청에 1년에 7백만 원 꼴밖에 안 돼 있는 것도 세금을 누락했는지. 이것도 추가로 밝혀야 된다는 거군요?

[이현종]
국세청이 보통 국세청이 아닙니다. 카드 쓰거나 현금영수증 하거나 모든 걸 쓰면 다 기록이 돼서요. 연말정산할 때 모든 기록이 다 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한 푼 쓴 거 다 세금 추정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60만 원밖에 안 썼는데 300만 원 썼다? 그걸 증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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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