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후 시신 방치'…40대 엄마 재판행

  • 3년 전
'딸 살해 후 시신 방치'…40대 엄마 재판행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과 지내던 중 딸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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