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임성근 판사 "사실 조사가 먼저"

  • 3년 전
'탄핵 대상' 임성근 판사 "사실 조사가 먼저"

[앵커]

국회 탄핵 움직임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실 관계 조사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려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단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사실 조사를 먼저 해달라"며 "조사에는 당연히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강한 어조로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를 인정했단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위헌적 행위란 표현이 있을 뿐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하거나, 별도 회부 없이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탄핵절차 권한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대법원이 이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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