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면접 봤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근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요. 오늘 오후에 한 보도에 따르면 의사인턴시험의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민 씨가 인턴 면접에 응시한 것이 맞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가 얘기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합격을 하면 3월 1일부터 조민 씨가 근무하게 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물론 현재 의사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인턴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요. 참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형평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에서 여러 서류들이 허위인 것이 드러났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도 취득하고 인턴도 활동할 수 있는 나라면요. 정유라 씨나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그토록 단호한 조치들이 내려졌고요. 유독 조민 씨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예외인가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청년들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이 논란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이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별다른 언급이 없고요. 부인에 대해서 1심 선고결과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면접한 곳이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정부와 권력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입니다. 법원의 1심판결을 보면요. 조민 씨도 분명히 어머니의 인턴증명서 위조에 참여를 했고요. 본인이 허위의 자기소개서를 써서 대학과 의전원에 입학한 걸로 1심 판결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방송에 나와서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 거짓말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시험을 치고 인턴까지 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것이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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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