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향응' 日아베, 적정성 심사 받는다

  • 3년 전
'유권자 향응' 日아베, 적정성 심사 받는다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심사회가 적정성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를 검찰심사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작위로 뽑히는 유권자 11명으로 구성되는 일본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제도로, 심사회가 검찰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소 의견을 내면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재수사 후에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심사회가 다시 기소 의견을 내면 강제 기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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